

행정처분, 사전통지부터 행정소송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이미 내려진 처분, 법원에서 취소시켰습니다





판결 직후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의뢰인 동의를 받아 게재했습니다
유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유환진 대표변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33, 10층







서울법원종합청사유환진 대표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은 항소심 재판부 소속으로 사건 기록 전부를 읽고 쟁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주장이 버려지는지를 판결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봤습니다.
행정사건에서는 처분청이 낸 자료와 원고의 주장을 대조해 처분 요건이 갖춰졌는지, 처분 수위가 기준 안에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취소되는 사건과 유지되는 사건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기록으로 봤습니다.
심의기관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그 기록 위에서 다툽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도 그 사실이 전제가 됩니다.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처분이 억울한지가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 재량을 벗어났는지를 심사합니다. 사정을 호소하는 서면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사실의 오류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증거로 특정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재판부는 본안의 승패가 아니라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를 봅니다. 매출 감소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폐업, 해고, 환자 이탈처럼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재량 처분의 위법은 같은 유형 사건에서 어떤 수위가 나왔는지와 비교해 드러납니다. 처분 기준표, 유사 사건의 재결과 판결을 놓고 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반성과 선처 호소만으로는 수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가지만 고르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행정처분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남긴 기록은 이후 모든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검토는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다툴 사유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판단해 드립니다